국토해양부가 4대강살리기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경남도의 사업권을 결국 회수키로 했다. 경남도가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최종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해 경남도에 대행사업 해제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행사업 수요기관은 경남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변경되며,경남도의 4대강살리기 사업은 부산지방국토청이 직접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 "경남도 사업의지 없어 회수"
국토부는 이날 경남도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업권 회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도는 국토부를 대상으로 10월26일 '낙동강사업 조정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사업 시기를 지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수용하지 않았다.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사가 적절한지 논의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4일 낙동강 15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과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하는 '담판회의'를 개최했으나, 양측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는 그동안 김두관 경남지사가 공개적으로 해 왔던 발언과, 현장의 장비투입 상황 등을 볼 때 경남도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 "모든 방법 동원해 대응"
국토부의 사업권 회수에 대해 경남도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경남도는 일방적인 사업 대행협약 파기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과 함께 폐기물이 나온 사업구간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진행 방안,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승인 취소 등의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남지역에서 여론수렴에 나서는 등 대화에 나설 듯한 모습을 보였던 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사업권 회수를 통보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경남도가 바라는 방향으로 사업이 바뀔 수 있도록)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도는 그동안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예산 사정 등 국가시책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된 대행협약 변경 등의 조항을 들어 사업권을 반납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 이재붕 부본부장은 "경남도시자가 여러번한 말과 현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경남도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부본부장은 "그동안 경남도와의 협의에서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했다"며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등에 대한 취소가 이뤄진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농림수산부가 별도의 조치 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