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게 산업의 중심지 경북 동해안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산 암컷 대게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법 개정으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북 동해안 어민들은 일본산 암컷 대게(일명 스노우 크랩)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고 있어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나 정부가 무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가 많다는 불평이다.
대게의 본고장 경북 영덕, 울진, 포항 지역에서는 일본산 암컷 대게 시장 석권으로 유통 질서 혼란과 어업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어업인들은 법적 제한으로 인해 6월부터 11월까지 대게를 잡지 못해도 일본에서는 대게를 연중 포획하고 있어 일본산이 국내에 식품으로 둔갑해여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 영덕군 강구수협 대회의실에서 김해성 경북 대게 어업인연합회장, 김성식 강구수협장, 경북도청 어업 관리 담당 사무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일본산 대게 유통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 같은 혼란은 국내법상 체장 9cm 미만의 대게와 암컷 대게가 연중 포획 및 유통이 금지돼 있으나 일본에서는 연중 체장 8cm 이하의 대게까지 포획할 수 있어 국내 시장으로 대량 유입되기 있는 데 문제가 있다.
체장 8cm는 국내산 불법 대게와 혼합되어 유통되어도 식별이 안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어민들이 반발은 일본산이 활개를 쳐도 단속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는 유명무실한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법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해양경찰과 협력해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키로 했으나 효과는 미지수다.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해상 단속 확대와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일본산 대게와 국내산 대게를 명확히 구분하는 원산지 단속도 병행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궁색한 변명 따위는 필요 없다. 어민 보호를 위해 전반적인 법 개정이 손질돼야 한다. 일본은 연중 포획이 되고 한국은 왜 안 되는지 어민도 보호하고 대게 번식도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