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페루 정부와 지난 8월말 타결된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가서명했다. 우리 정부는 전체 농산물 1496개 품목 중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분유, 사과, 배, 감귤 등 89개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 농산물 출하기에는 오렌지(11~4월)와 포도(5~10월)의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계절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냉동 민어, 냉동 명태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도 현행관세가 유지된다. 페루는 관상어, 뱀장어 등 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의 관세를 5년 이내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어업·양식업 분야에 대한 수산협력약정에 맺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한·페루 FTA 발효 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커피 이외의 농산물 수입이 115억9000달러로 미미하다"며 "주요 농산물이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현행관세가 유지되어 생산감소가 거의 없을 것으로 잠정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분야를 위해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생산자단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산분야에 2013년까지 수산업 구조개편, 자원관리 강화, 어촌활성화 등으로 12조6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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