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 해지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일부 업체에서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하는 등 계속거래의 명확한 위약금 기준이 없어 많은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토대로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계속거래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라 소비자는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위약금, 사은품 등의 부가상품 금액만 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결혼중개업은 총계약대금의 20%, 헬스·피트니스업은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없다. 컴퓨터 통신교육업과 미용업 등은 계약한 날로부터 각각 7일이내, 2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이미 업체의 서비스를 받았더라도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남은 이용횟수를 감안해서 위약금을 정하도록 했다. 컴퓨터 통식교육업과 미용업의 경우 위약금이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후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기준안이 시행되면 기준을 초과한 위약금 계약은 무효가 된다며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