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동리문학상에 선정됐다가 무효처리됐던 작가가 기념사업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기념사업회가 망신을 당했다. 법원은 “동리목월기념사업회는 당선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기념사업회는 항소 기간마저 놓쳐 1심 판결로 재판이 끝났다는 사실이다. 경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니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동리목월기념사업회는 작가가 제소한 ‘상금 지급 청구의 소’에서 패소하면서 지역 문학계는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6000만 원은 문학상으로서는 적은 금액 아니다. 협찬사에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엄격하게 심사된 작품이 문학상 운영위원회에 의해 수상자 확정과 시상식 개최를 부결하고 수상자 선정을 무효화 하면서부터다.
 
위원회는 당시 수상작 선정 과정상 운영규정의 첫 단추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위원 중 한 사람인 사업회 회장이 공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학상 선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수상자는 평생을 문학가로 살아온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억울해했다. 당시 작가들은 “문학상 선정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면 어디까지나 위원회 내부의 일로 자체적으로 책임을 물을 일”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기념사업회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심사위원 위촉과 수상자 선정은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마다 문학상에 선정된 수상자 2명에게 각각 6천만 원씩 상금 1억2000만 원을 협찬해온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상황에서 계속 협찬해야 할지 진퇴양난이다. 상금 후원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으나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지역 문학계도 이번 사태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동리목월 기념사업회가 출범 이후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데 다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 그리고 특정세력의 활개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동리목월 기념사업회가 환골탈태해야 하는 이유다.
  동리와 목월은 한국 문단의 거목이다. 경주시장, 경북 도지사, 한수원 사장은 머리를 맞대고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문학상은 선정과정부터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판결이 난 이상 이미 발표된 수장작 상금은 지급이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