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추천제가 폐지될 것 같다. 대법원은 법원장 추천제 폐지 이유에 대해 이 제도는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시행한 이 제도의 핵심은 판사들의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말 취임 일성이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재판 지연을 인정했다.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많은 제도를 바로 잡는 데는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원장 후보 투표를 5년 만에 폐지한 조치가 법원의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돼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갈등과 불신으로 남아 국민이 바라는 신속 재판이 될지 의문이다. 지난 정부가 밀어붙인 사법부의 과격한 변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 농단’ 사태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보임에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다. 하지만 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돼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지 모른다. 대안으로 지방법원장 자리를 일시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열어주는 변화도 합리적이 될수 있다. 고법 판사는 2심 경험을 축적한 베테랑이 많아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해 1심을 관리할 때 장점도 있다. 이를 갑자기 차단하는 바람에 법관 퇴직 문제가 극심해졌다. 제도 개선이 재판지연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수 있을지 방식 모색에 신중해야 한다.
  사법 농단 사태 원인 제공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법부의 관료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무작정 과거로 돌아가선 곤란하다. 새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투표는 없앴으나 사법부 구성원으로부터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는 방식을 채택했듯이 권한 집중을 경계하는 노력만은 견지해야 한다. 물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시행한 이 제도의 핵심은 판사들의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속출했던 게 사실이다.
법원장은 법원 전반을 이끌어 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 자리에 능력과 인품을 갖춘 인사이면 전혀 문제 될 것 없다. 재판 지연이 제도의 문제인지 그동안 법원장 추천제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결단할 필요가 있다. 재판 지연 최소화를 위해 법원에도 선의의 경쟁과 선배 법관의 지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