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배숙 최고위원은 17일 검찰의 청목회 수사와 관련,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기정 의원 보좌관 등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자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데려갔다"며 "참고인을 피의자로 바꿔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경상남도 상주보에서 4대강사업 예산 저지를 위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려 했다"며 "이 순간에 보좌관을 체포한 것은 4대강사업 부분에 야당의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소액 후원금 사건을 빌미로 전방위적으로 입법부를 말살, 탄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 검찰의 국회유린대책위원회에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서도 "영장이 발부된 것은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한 보강수사 차원"이라며 "국회의원 11명이 관련돼 문제가 될 수 있다면 판사가 쉽게 영장을 발부해 줬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일선 검찰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지휘를 무시한 채 청와대와 직거래를 했다고 본다"며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총장은 영장 집행 직전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