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을 받자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의 살리는 정치 언급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죽이는 탄핵에 나서 검찰은 매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예고했다. 170석을 지닌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만큼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는 이 대표 발언이 무색해질 것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33명의 부장검사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휘부 탄핵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날 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추진 당사자를 제외한 보직 부장 전원이 자신들의 명의로 공동 성명을 내기는 이례적이다.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흔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 뻔하다.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이다.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이다.
검사 탄핵은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되는 중대한 사건이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절차 강행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무엇이 살리는 정치이고 죽이는 정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