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거주하는 박모씨(64)는 지난달 8일 은행직원과 사이버수사대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차례로 전화를 받은 뒤 이들이 불러준 계좌에 1700만원을 이체했다. 사기범은 예금보호조치를 위해 전화했다며 박모씨를 CD·ATM기기로 유인했다.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노모씨(58·여)는 지난 4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600만원을 사기당했다. 박모씨의 경우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보았다.
최근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도용하는 전화금융 사기(보이스 피싱)가 자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은 18일 "전화금융사기는 2006년 이후 매년 급증하다가 피해예방대책 시행으로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이용자들이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조작하고 사전 각본에 의해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명의가 도용돼 예금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속인 후 예금을 이체 받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사기에 많이 이용되는 유형의 계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송금하거나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줘선 안 된다"며 "공공기관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된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