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 인하,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해 개발업체 설립이 쉽도록 했다. 법인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설립 최저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낮췄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해야 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에 법무사와 세무사를 추가했다. 그 동안은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 등만 전문인력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규정했다. 현행 '항만공사법'에 따르면 항만공사도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은 항만시설 개발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 대상기관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자본금의 변경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규정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명확히 했다. 외국인이 등록 신청을 할 경우 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개발에 관련한 행정업무가 보다 편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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