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2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던 사찰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구속 기소된 진모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진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기획 총괄과 직원 장모씨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윤리지원관실 권모씨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조만간 수사가 예상되는 자료들에 대해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라는 조치와 지시를 내린 것은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며 "'보안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진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씨는 진씨의 지시를 받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증거물에 대해 영구삭제했지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는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 사건의 중요한 자료가 될 컴퓨터 자료 등을 은닉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나, 팀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진 전 과장과 장씨는 사찰 관련 문서파일이 저장된 지원관실 업무용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들을 무단 반출한 뒤 외부업체에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의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다른 하드디스크 3개의 자료를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윤리지원관실 권씨는 공영서류 은닉 및 공영물건 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 전 과장에게 징역 2년, 장씨와 권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