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95%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이 무제한 허용될 경우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무제한 사업장변경이 허용된다면 중소기업의 94.8%가 인력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업체의 68.9%가 근로계약 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의 이직 경험이 있으며, 53.5%는 계약 후 1년 이내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형태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일방적 사업장변경 요구에 의하여 마지못해 응한 경우가 57.6%로 가장 높았으며 이직의 주된 원인으로 50.6%가 임금을 더 받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이 허용되면, 중소기업계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인력 수급이 어렵게 된다"며 "중소기업간 외국인근로자 유치경쟁으로 임금이 크게 상승해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최근 '외국인근로자 이직 제한'(3년3회)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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