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2일 임병석 C&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이 심리 중인 횡령·사기대출 등 사건과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심리 중인 임금체불 등 사건을 병합해 달라며 낸 토지관할의병합심리신청을 기각했다. 계열사 부당지원 및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임 회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횡령 및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에 배당되자 병합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수차례 연기됐던 대구지법 서부지원 사건 선고공판은 내달 9일로 예정된 공범들에 대한 선고공판과 함께 열릴 전망이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가 30일 오전 11시 423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던 중수부 기소사건에 대한 첫 공판도 정상적으로 열린다. 대검 중수부는 임 회장을 회삿돈 130억여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안기는 한편, 분식회계를 통해 1704억여원을 대출(사기)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임 회장은 계열사의 주가를 조작, 245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