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김모(여·40세)씨는 지난해 8월, 14살짜리 아들에게 A통신사 이동전화에 가입해 주며 인터넷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2개월분 무선인터넷 요금으로 약 43만5000원을 청구 받고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해당 통신사에 요금 감면을 요구했지만, A통신사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요금의 70%만 감면해 줬다.
또 다른 엄모(30대)씨 역시 지난해 8월 B통신사 이동전화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 4월 휴대폰에 하자가 발생해 제조사에 AS를 의뢰했다.
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돼 무상수리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고, 확인한 결과 이미 통신사 대리점에서 개통이력이 있는 단말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통신사들의 이동전화요금 부당 청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사건 510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 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31.8%(162건)로 가장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약정 불이행 22.9%(117건), 업무처리 미흡 14.5%(74건), 해지처리 미흡 9.0%(46건)의 순이었다.
가입자 100만명 당 접수 건수는 케이티(KT) 13.45건, 엘지유플러스(LGU+) 9.26건, 에스케이텔레콤(SKT) 6.16건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KT가 41.4%(211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이어 SKT 30.6%(156건), LGU+ 16.3%(83건)의 순이었다.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통신사는 LGU+로 43.4%(36건)인 것으로 나타나 KT의 67.8%(143건), SKT의 66.0%(103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소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며, 기기변경 시에는 이중가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이 당부하는 이동전화 가입과 관련된 소비자 주의사항이다.
△매달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
△사용자가 청소년인 경우 필요에 따라 무선인터넷 차단,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한다.
△중요 계약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평소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주 생활지에서의 통신품질 미흡은 개통 14일 이내에 통신사에 알린다.
△기기변경 후 사용하지 않는 번호로 가입된 회선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해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