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29일 낮 12시를 기해 북한군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면을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해병대 연평부대장의 공식 요청에 따라 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의 서면 심의를 거쳐 통제구역 설정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평도에서는 군 부대장의 명으로 방위작전 관련 자 외에 출입이 금지·제한되거나 퇴거 조치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통합방위법 16조(통제구역 등)에 의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를 위해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 등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민의 안전을 위해 통제구역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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