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사설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단축될 예정이다. 29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현재 학원의 야간 교습시간은 밤 12시까지로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 문제, 사교육비 문제 등을 이유로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추진해왔으며 대구시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조례안을 당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홍보·계도 기간 필요 등의 이유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고쳐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교육청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게 된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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