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황장엽 북한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잠입한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이모씨(46)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11월부터 정찰총국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찰총국장 김모씨의 지시 아래 황장엽 살해를 모의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 3회에 걸쳐 김 국장으로부터 "생각 같으면 붙잡아 오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목숨만 끊으면 된다", "황장엽을 반드시 제거하라"는 말과 함께 황장엽 살해 지령을 수수했다.
이후 이씨는 둔기 등을 사용해 경호원들이 미쳐 손쓸 수 없는 순간에 정수리 부분 타격해 살해하기로 계획, 황씨 살해 등의 목적으로 위장탈북해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이씨는 한국행이 지연됐고, 올 8월에서야 입국했으나 공안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남파 공작원임이 발각돼 간첩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연말 국내 잠입 준비 중 정찰총국 부과장 리모씨와 회합했으며, 리씨는 "황씨가 내일 죽어도 우리 손에 죽어야 한다"면서 국내 침투를 독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황 전 비서의 살해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잠입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는 공안당국에 검거, 각각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