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노래방, 목욕탕, PC방, 극장 등도 화재로 인한 피해자 보상을 위해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업, 영화상영관업, 목용장업, 휴개음식점업, PC방업, 게임제공업 등 6개 업종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됐다. 기존에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학원 등 4개 다중이용업종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영화상영관업과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다.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의 경우 그 바닥면적이 기존 의무화 대상인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과 합해 2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아니지만 옥내사격장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의 면적이 연면적 3000㎡ 이상인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위험이 낮은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다음해의 안전점검이 면제된다. 금융위 성대규 보험과장은 "화재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건물확대로 화재발생시 피해자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시행렬 개정으로 새롭게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수건물의 소유주는 법 시행일(2011년 1월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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