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고령농업인이 농업경영에서 은퇴할 경우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시행, 인기을 얻고 있다. 경북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97년부터 ’09년까지 1만6,273명의 고령은퇴농업인에게 22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66명의 고령은퇴농업인에게 4억5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10년이상(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8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했던 65~70세의 농업인으로서,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임대수탁)을 하거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특히 40년생(70)농업인은 올해가 보조금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기한이기 때문에,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경북도내 17개 지사에서 연중신청을 받고 있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대상농지는 사업신청 직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 밭, 과수원 포함)이 해당되며, 계약체결 익월부터 75세까지 1ha 기준 매월 25만원씩 지급된다. 고령농업인들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2012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등에게 매도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2억원 이하의 양도세에 대해 100%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한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는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들이 맡아 경영해 한미 FTA등 수입개방에 대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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