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유력 정치인 구속영장은 이런저런 사연을 담아 기각해 놓고 현직 대통령에게는 구속 사유가 15자 한 줄 뿐이여서 대통령 측과 여당은 구속 부당성에 반발해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은 2023년 9월 국회 체포 동의안까지 통과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조국당 대표에게는 2심 실형을 선고해놓고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중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영장 담당 판사를 두고 주말 근무 당직 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은 배경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어야 한다.
현직 대통령 구속 사유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불과 '15자 구속 사유'는 공정성 논란과 형평성 논란뿐 아니라 법원의 이중 잣대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가뜩이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 속에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한 데다 대통령 영장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 법관에 의해 이뤄진 것도 석연찮다.
과거 대형 사건의 경우 주말이라도 영장판사들이 했던 전례와 비교해도 납득 하기 힘들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너무 간편해 법원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아예 설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압수 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에게 영장을 발부할 때는 5천만 국민이 납득 할 수 있게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의 판단 보다 우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