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상범)는 전국의 영세전기업체를 상대로 취득이 어려운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여준 뒤 취업하겠다고 속여 선급금만 받아 챙긴 A씨(37)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며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기공사산업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이용,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 전기공사시공업체로부터 취업선급금 명목으로 1250만원을 받아 챙긴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사채 등으로 빚이 8500만원에 이르러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직장생활로 빚을 갚을 수 없자 영세업체들이 자격증 소지한 기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자격증 원본을 줘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격증의 재교부만 신청하면 원본이 재발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현재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상 전기공사시공업체와 감리업체는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자격증취득이 비교적 어려워 영세업체가 자격증소지자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돈 2차장검사는 "A씨는 이미 동종 사기사건으로 벌금전력이 6회 있고 현재 법원에 7건의 동종 사기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면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과 대전, 부산 등에서 모두 18회 464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상습적 사기행태 및 불구속시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을 확인하고 구속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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