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이나 농민들에게 2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고, 연 180~800%의 고이자를 수취한 A씨 33세 등 6명에 대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자연체를 이유로 폭행과 협박 성폭행을 일삼아 온 불법채권추심업자 B씨(62)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A씨 등은 2005년 11월경부터 최근까지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씨 (여46) 등 20여명에게 수백만원~수억원을 대출해준 뒤 법정이자율(연 44%)을 훨씬 초과한 연 180%이상의 이자를 수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B씨의 경우는 2009년 7월경 불법채권추심행위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후 계속해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최고 연 800%의 이자를 수취하고, 이자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영업장을 찾아다니면서 폭행과 협박, 재물손괴를 일삼아 왔다.
심지어 피해자 D씨(여·53)에게는 이자 대신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고, 이를 빌미로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월19일부터 ‘불법사금융 전담팀’을 신설하여 무등록 대부업, 불법채권추심, 고리사채, 고수익빙자 투자유치 등과 같은 서민층 사금융 수요를 악용한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단속해 현재 30여명을 수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밝혔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