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2일로 끝나면서 대구경북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자와 낙선자들이 어떤 처리를 받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과 각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에는 선관위에서 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을 해 그 가운데 기소가 11건 됐고 3건은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됐다.
그 가운데 A교육의원은 사퇴했고 B광역의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C기초의원은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됐다.
경북지역에는 선관위가 고발 41건, 수사의뢰 35건을 해 그 가운데 47건이 기소됐다. 기초단체장이 32건이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돼 21건이 기소됐고 광역의원은 10건의 고발되거나 수사의뢰에서 6건이, 기초의원과 교육감이 34건이 고발수사의뢰돼 20건이 기소됐다.
최병국 경산시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돌린 혐의로 고발돼 대법에서 벌금 70만원이 최종확정돼 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 장세호 칠곡군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여론조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기관단체 명을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구형된 상태로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윤열 울릉군수는 군청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고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받았다.
성백영 상주시장은 허위사실을 선거기간 중에 공표했다고 경쟁후보측으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다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시민상을 수여하며 금을 입힌 부상을 줬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기소유예됐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선거기간 중 부인이 선물을 돌렸다 1심에서 2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를 벗어났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역 유력인사 지지선언을 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직무유기 등 다른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있지만 선거와 관련된 수사는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