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연구자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은 40%로 정하되,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연금연구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연금제도를 37년간 운영하다 보니 국민연금의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져 고통스러운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회가) 2월 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을 10%나 더 올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올해 41.5%)은 42%로 정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성향의 연구자들 중심으로 이뤄진 연금연구회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윤 위원은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납입 연령을 5년 더 늘린다면 소득대체율이 5%포인트 늘어나게 된다"며 "일본에서 보편화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을 통해 지금보다 5년 더 일하게 된다면 연금도 늘어나고 월급과 퇴직금도 더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여러 상임위가 동시에 참여하는 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