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국세청은 7일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안내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내용과 공제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연말정산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과 공제한도, 작성시 주의점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연소득 3000만원↓, 월세소득공제 올해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할 경우,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게 된다. 다만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월세 이외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초과분, 5년간 이월공제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나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한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의 10%만 공제된다. 지정기부금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라도 향후 5년간 한도초과분 만큼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의 지정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77만5000원이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올해 종교단체에 400만원을 기부했다면, 이 근로자는 지정기부금한도 초과액 122만5000원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 구간의 종합소득세율은 각각 15%, 24%로 종전보다 1%씩 인하된다. 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은 각각 6%, 35%로 기존과 동일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미용·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불가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종전 '총 급여의 20% 초과'에서 '총 급여의 25% 초과'로 높아지고,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지난해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이었던 미용·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공제는 올해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이후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폐지됐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오는 2012년까지 연장되며, 지난해 말 이전 가입자(가입기한 올해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도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이것만은 주의하자! 연말정산시 가장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다공제자로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제요건이 까다로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근로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공제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하며,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대상 근로자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부부 중 기본공제 대상 한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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