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오스트리아 사업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 선물용으로 추정되는 50억원대의 사치품을 북한에 팔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 법원은 7일 현지의 한 남성 사업가에게 대북 유엔 제재(무역금지 규정)를 위반한 혐의로 330만유로(약 50억1000만원) 벌금형과 집행유예 9월형을 선고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9년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대북 제재결의 1874호를 채택했으며 고가의 사치품에 대한 북한 유입 규제를 강화했다. 오스트리아 검찰은 이 사업가가 세계 최고가 수준의 요트 2대를 비롯해 최신형 메르세데츠 벤츠 S-클래스 8대, 세계 최고가 독일 슈타인웨이제 그랜드 피아노, 트럼펫과 드럼 등을 북한에 넘겼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가는 20년간 김정일 위원장과 가까운 북한인 중개인과 거래하면서 각종 사치품들을 조달해 주고 대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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