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거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계약제도'를 개선, 공정한 거래여건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100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중소기업이 공공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 76차 국민경제 대책회의'에서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동반성장 추진방안을 담은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동반성장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건설분야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중소기업이 원도급자의 지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입찰제도의 시행 기관을 현재 LH공사 1개 기관에서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을 추가, 4개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76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선만 적용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제한 없이 전면 확대,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란 지역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 건설사가 30% 이상 참여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발주공사에 대해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의 하한액도 현재 150억원에서 상향조정하며 일정규모 이상 공사는 발주기관별 자체 심의위원회 등을 통헤 법적 요건에 따른 분리발주 가능성도 우선 검토된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물품과 용역 공급 업체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오는 2012년까지 100조원으로 확대하고 구매실적 점검 대상기관을 현재 주요 205개 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는 2009년 63조4000억원에서 2010년 77조2000억원까지 늘었으며 내년 85조원, 2012년 100조원 등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해 국가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발주자의 역할도 강화한다.
'최저가 낙찰제'를 현행 대상공사 300억원 이상에서 2012년까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과도한 저가 입찰을 보완해 나간다.
계약상대자가 선수금을 수령할 경우 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해 선금수령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 한다.
이밖에 현재 건설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발주사업에도 확대 도입하고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 이용 기업에 대해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매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 동반성장을 산업 생태계의 신 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