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자료제출 및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인 SNS로, 지난 11월 현재 전세계 가입자수가 5억8000만명에 달한다. 국내 가입자수도 약 232만명에 이른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가 미비하고,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도 미비했다.
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영문으로만 제공했다. 이밖에 이용자 권리 및 행사방법 등 필수 고지사항 중 일부 내용도 누락됐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 같은 사항들이 이용자의 권리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에서 의무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고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의 준수 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함께 요구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요구한 개선 사항에 대해 30일간의 시한을 두고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자료 제출로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 서비스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는 서비스임을 감안해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의 제공과 네트워킹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페이스북 서비스의 개선 요구 이외의 SNS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안'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