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을 불러온 건설업자 정모씨가 9일 자신에게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가 20여명 정도 더 있다고 폭로했다. 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같이 주장했다. 정씨는 특별검사가 일부 '스폰서 검사' 명단을 특검수사 때 비로소 밝힌 이유를 묻자 "수첩(접대장부)을 다시보니 (공개된) 명단에 누락된 전·현직 검사가 10∼20명 더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전 부장의 변호인과 정씨는 정씨가 작성했다는 접대장부, 이른바 '스폰서 다이어리' 원본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 전 부장의 변호인은 "접대장부 원본을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지만, 정씨는 "변호인도 사본을 가지고 있느니 사본과 대조하면 되지 않느냐"고 맞섰다. 자신에게 접대를 받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부장에게 "똑바로 하라"고 일침도 가했다. 특히 그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돈을 건넨 경위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진술했다. 특히 한 전 부장의 변호인이 가족 문제를 언급하며 공격하자 한 전 부장을 향해 "양심이 있으면 똑바로 하세요"라고 언성을 높였고, "(법정을) 나가겠다"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40만여원대 식사 대접을 받고,같은 날 유흥주점에서 100여만원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총 24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한 전 부장은 또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검에 사건을 하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한편 정씨는 경찰 간부로부터 승진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신병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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