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특별법안 등 여당의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이 9일 이들 법안을 폐지시키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키로 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이 법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토론을 하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폐지법안을 낼 작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친수구역특별법안의 내용에 대해 "2㎞ 이내의 범위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돈을 벌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법률로 의제, 난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토론하자고 했고 국토위의 송광호 위원장이나 최구식 (한나라당) 간사도 동의한 상태였다"며 "그런데 이재오 특임장관이 (상정을) 지시하는 바람에 그저께 밤 (회의장을) 봉쇄하고 날치기했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전국을 돌며 (친수구역특별법안의) 해악을 토론해 폐지시키겠다"며 "폐지안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친수구역법안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번에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전부 폐지법안들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그래야만 국민들이 안다"고 동의했고, 다른 의원들도 수긍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서울대법인화법안에 대해선 저항이 굉장히 크다"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빠른 시일 내 폐지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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