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3월부터 청도군 운문면 소재 국도 20호선상 대천삼거리에서 지촌삼거리 12km 구간을 이륜차 특별 교통관리 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 구간 도로가 운문댐을 따라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 급커브길이 많아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의 성지로 꼽혀 주말 같은 경우 일시점 최대 100여대가 모여 곡예 및 과속운전으로 주말 가족 나들이객에게 사고위험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른 조치이다. 1년여에 걸쳐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특수차량(TSCV)을 이용한 교통안전 합동 점검 및 전문 자문을 받아 이륜차 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 3개 지점 갓길에 방호벽, 시선 유도봉 설치 및 안전지대 노면 표시로 주정차 하지 못하도록 교통 안전 시설물을 강화했으며 과속 방지를 위해 양방향 후면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해 과속 이륜차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다. 청도경찰 관계자는 “2024년도 위 구간에 이륜차로 인한 사고발생 빈도가 높고 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신고도 많아 이번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이륜차 운행에 대해서는 보호하겠으나 위법적인 운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