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3000여명의 명단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019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이다.
체납자 본인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의 기회를 주고서도 6개월 내에 여전히 체납했으면 명단공개가 최종결정된다.
공개는 각 자치단체의 홈 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이뤄진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3019명이 1조 69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인체납은 1450개소에 5700억원(56.6%), 개인체납은 1569명이 4369억원(43.4%)을 체납하고 있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서 제조업을 하는 이모씨로 무려 40억원을 체납했다.
법인으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A개발로 95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768명, 제조업 299명, 서비스업 292명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1510명(50.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내년부터는 명단공개 기준을 현재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 공개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공개방법도 언론매체를 추가해 공개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