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은 12일 선거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 및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하는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투표용지에 보안요소를 넣도록 의무화하고 한국조폐공사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제작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제기돼 왔다.구 의원은 개정안 통과 시 사전투표용지와 본투표용지의 불법적인 교체나 끼워넣기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선거과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불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구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는 수출인쇄, 주화, 면펄프, 용지, 카드 등의 수출을 통해 꾸준한 실적을 보여 왔으며 지난해에는 500억원 이상의 수출을 달성했다.    특히 한국조폐공사는 보안 인쇄물 및 각종 보안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은화, 은선 등 위변조 방지요소를 이용한 용지를 제조할 수 있다. 이런 뛰어난 한국조폐공사의 뛰어난기술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이다.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국조폐공사에서 투표용지를 제작하도록 하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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