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세와 양도세, 소득세를 비롯해 국제조세 등에 대한 세법 집행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세법해석 사례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법원 판례와 기획재정부 예규를 비롯해 세법해석 사례를 선별적으로 반영해 세법집행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태양광발전 후 잉여전력 송전하면 비과세혜택…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급여'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실생활 관련 최근 세법 사례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고 그 상당액을 전력요금에서 차감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으로 해석된다.
한전은 2005년 2월부터 3㎾이하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전국 약 1만7000가구)에 대해서 '소규모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의거, 요금상계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전이 고객에게 기본전력(231kWh)을 공급한 뒤 고객이 태양광 발전으로 248kWh의 전력을 생산해 자가소비(168kWh)하고 남은 잉여전력(80kWh)을 한전에 송전했을 경우, 잉여전력을 상계(151kWh=231kWh-80kWh)한 나머지 요금만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가정용 태양광발전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하고 얻은 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불명확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가정용 태양광발전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전력사업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급여로 보고, 체납세금 징수 시 전부가 아닌 절반만을 압류한다.
그동안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에서 과다 징수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이를 급여채권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부당이득금으로 봐야할 지를 두고 논란이 됐었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 체납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한도 생활을 보장하고자 임금?급료?연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의 절반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했다. 다만 급여채권 이외에 부당이득금, 보상금, 매출채권 등의 채권은 모두 압류대상이다.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퇴직위로금 지급시 '비용' 인정…외국정부에 세금 추가 납부시 언제든 경정청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업체가 직접 고용관계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전액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를 통해 파견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로 비용 처리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파견업체에 지급한 접대비(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인정)로 볼 것인지, 용역파견에 대한 대가(전액 비용)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퇴직위로금의 경우 일차로 사용사업주가 약정 금액을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면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최종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별도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파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고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외국정부에 의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된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외국정부에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과 우리나라에 각각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의 취지에 따라 경정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불명확한 세법 집행기준을 정리해 책자로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정부간행물판매센터에서 연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할 것"이라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세법집행기준을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까지 모든 세법에 대한 집행기준을 완료하고, 매년 세법 개정내용, 새로운 판례·해석사례 등을 반영해 수시로 관련 내용을 최신화해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