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기각판결을 분석해 보면 재판관 8인이 법리 따라 4분 됐다. 정형식·조한창 각하, 정계선 인용, 8인 재판관은 임명 배경 등을 토대로 성향별로는 진보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중도·보수 2인(김형두·김복형), 보수 2인(정형식·조한창)으로 분류된다.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은 기각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인(정형식·조한창), 인용 1인(정계선)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지만, 기각 5인 중 김복형 재판관의 별개 의견까지 재판관별 의견은 네 개였다. 
 
우선 보수 2인인 정형식(윤석열 대통령 추천)·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재판관은 모두 각하, 진보 4인 중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은 인용에 섰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들 3명은 임명 배경과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은 6명 이상 인용해야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최소 반대 2표, 찬성 1표는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기각을 결정한 5명은 소추 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위헌·위법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한 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부분은 엇갈렸다. 문형배·이미선(이상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김형두·정정미(이상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은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반”했으나 “헌재를 무력화시킬 목적에 기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했다. 반면 김복형(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한 총리에게 위헌 소지가 있느냐’는 기준으로 따지면 문형배ㆍ이미선ㆍ김형두ㆍ정정미ㆍ정계선 등 5인만 “있다”고 본 셈이다. 김 재판관 결정은 기각 결론에선 문 대행 등 다수와 함께했지만, 내용적으론 보수 2인 쪽이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보수 2인만 반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중도로 분류된 김 재판관의 선택은 6대2 인용이냐 5대3 기각이냐를 가를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진영(반탄파)에선 기대감이 터져 나왔다.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한 총리에게 위헌 요소 자체가 없다고 본 김 재판관 결정은 탄핵소추 요건 자체가 안된다는 보수2인 재판관의 결정과 궤를 같이한다는 여권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셋이 같은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재판관이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때도 기각 4인에 있었던 점도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