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더라도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예전처럼 대손충담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에 의한 금액과 자체 추정 예상손실률 등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IFRS는 최소적립률 또는 예상손실이 아니라 연체 등 객관적인 손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IFRS 적용으로 현재보다 대손충당금이 감소할 경우 여전사의 손실흡수능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과도기적으로 대손준비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개정안은 IFRS 적용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용카드사 및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IFRS 적용을 의무화하고, 기타 28개 여전사는 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다가 IFRS 적용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IFRS를 적용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도 정비됐다. IFRS에서는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90일 이상 연체채권과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채권 등 연체채권의 미수이자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회사는 현행처럼 '정상' 분류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만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IFRS 적용회사와 비교 가능하기 위해 미수이자를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IFRS상의 금융자산 분류에 따를 경우 대출금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 외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공정가치 평가를 통한 손익인식이 가능토록 했다. 즉, IFRS 적용 시에도 모든 대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이 되도록 대출금을 정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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