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통째로 무죄를 선고받아 대선 가도에 파란불이 커졌다. 유죄가 됐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었으나 원천 차단됐다.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판은 한차례 태풍이 닥칠 수도 있다는 정가의 분석이다.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 나면 정국은 다시 ‘윤 대(對) 이’의 무한 정쟁 소용돌이로 들어갈 것이고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 될 경우엔 성난 보수가 들불처럼 일어날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하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선거운동을 바로 개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만 탄핵 된다면 이에 대한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장에 나와 있는 탄핵 반대층이 전면적인 헌재 심판 불복 운동에 들어가고 여기에 윤 대통령이 가세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경선조차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할 수 있다. 치른다 해도 지지율 상승의 컨벤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자칫하면 이 대표가 탄탄대로에 독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사실상 계속될지도 모른다. 12월 3일 시작된 정치 급류가 가늠하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혔다. 1심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등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발언이 “주관적 인식”이거나 “의견 표명이고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때 핵심 실무자였다. 그가 극단 선택을 하자 이 대표는 김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선거법은 피의자가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용도 상향의 결정권자가 용도 변경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있지도 않은 ‘협박’ 때문에 해줬다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궤변처럼 들리는 판결이다. 이제 우리 선거가 거짓말 천국이 되면서 과열 혼탁으로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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