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 건조한 날씨로 산불 피해가 극심해도 봄철 산나물 채취 입산자가 크게 늘어나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관·청원산림보호원·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해 단속한다.   단속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로 ▲산불예방산림인접(100미터 이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행위▲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산림 내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농촌지역 봄철 영농준비 불법산지 전용하는 행위 등이다.구미국유림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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