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피격 사진을 허위로 게시한 미군이 자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바그다드 폭격 사진을 연평도 피격 사진인 것처럼 게시해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미군 A씨에 대한 위법사실을 미군측에 통보, 자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평도 피격 직후 한 인터넷 게시판에 '서버에 위성사진 떴다'는 글과 함께 구글 등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라크 바그다드 폭격 당시의 위성사진을 연평도 폭격 사진인 것처럼 게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척결의지의 표명으로 미군 측에 A씨의 위법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북한의 연평도 피격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모씨(28)등 28명을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사안이 중하지 않은 19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사이버범죄 교화 프로그램 교육 이수 후 입건 유예 조치하기로 하고,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연평도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3일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긴급사태이니 각 동대 집결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20~30대의 대학생과 회사원들이었으며, 국방부 종합민원실 전화번호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향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자 24명 중 10명은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청에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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