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 경기도 양주, 연천, 파주 등지로 확산됨에 따라 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농가가 내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내년 1월에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는 올해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며, 살처분 가축가액이 총자산의 20% 이상일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자산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는 면제된다. 이보다 앞서 국세청은 피해 농가에 대한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을 직권 징수 유예한 바 있다. 국세청은 특히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납기연장 등을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도축장, 식육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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