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실외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
시는 지난 10월 시행한 실외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결과를 놓고, 21일 오후 2시부터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외금연구역 지정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연 조례의 주요내용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실외장소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의료기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실내지역에 국한됐다.
자치단체장은 법에서 지정하는 장소 외에 필요시 별도의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할 뿐 단속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실외구역 중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어린이놀이터 등에도 금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로 지정하고 단속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청회는 주제발표와 의견발표(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시민여론조사 결과와 실외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권고기준에 대한 주제발표에 대해 법조계와 의료계, 교육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소속 토론자들은 각계 입장을 발표를 한 후 방청객 질의응답시간이 마련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고 있어 공청회 내용을 반영해서 조만간 대구시와 8개 구·군의 금연조례를 제·개정될 것으로 본다” 며 “하지만 주민의 권리제한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지는 않고 조례 공포 후에 6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