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 가입자들은 적립금을 주식형펀드에 4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는 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퇴직연금의 활성화 및 공정경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선안은 투자가 제한돼 있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과 IRA에 대해 40% 내에서 주식형펀드와 혼합형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적립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당분간 현행대로 금지키로 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주식은 30%, 주식형펀드는 50%로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비중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자사 상품의 편입 비율도 제한키로 했다. 현재 은행은 자사의 예·적금, 보험사는 자사 보험상품, 증권사는 자사 발행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통해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퇴직연금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개선안은 단계적으로 자사 상품 편입비율을 축소하고, 새로운 계약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DB형의 경우 20억원, DC와 IRA는 5000만원 이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명확해진다. 현재는 근로자 퇴직연금법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특별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용의 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과 유리한 거래 조건 제공 등을 특별이익으로 감독 규정에 규정했다. 대출 등 거래관계 및 지분보유 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가입 강요와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경제적 불이익 제공,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의사표현 등은 계약체결 강요행위로 감독 규정에 규정키로 했다. 그밖에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을 구분해 공시하고, 수익률 공시주기를 원간 단위로 축소해 공시 정보의 시의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TF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분리해 각각 소득을 공제하는 방안과 퇴직연금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퇴직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방식에서 연금수령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세제유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운용규제 완화와 자사상품의 편입비율 제한, 공시 강화 등은 감독 규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세제지원 확대 등은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중에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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