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3차원입체영상)TV를 1시간 시청한 후 약 5~15분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D 화면 세로 길이의 2~6배 이내, 화면 좌우 20도 이내에서 시청하는 것이 좋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국내 의료계·학계·방송계·가전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 조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D영상 안전성에 관한 임상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3DTV 시청 직후 15분께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 불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이나 놀이기구 등에서 멀미증상을 느끼는 사람은 3D 시청시 시각적 불편감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공간 거리가 짧은 사람도 긴 사람에 비해 불편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가 마련한 이번 권고안은 18~55세 성인남녀 115명을 대상으로 시청거리, 시청각도, 시청시간, 멀미 감수성, 동공간의 거리에 따른 불편감 등을 조사·분석해 얻은 결과다.
방통위는 3D 영상 시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감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3D 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안과·신경과·정신과 등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를 발족했다.
이후 3D 영상 안전성 연구로드맵 수립, 안과·심리학적 임상실험, 해외 의료계 문헌 조사·연구 등을 추진한 끝에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3D 방송콘텐츠 제작, 3DTV 디스플레이 구현, 어린이 등 취약군에 대한 3D영상 안전성 연구 등을 확대 추진해 이번 권고안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이번 권고안은 국내 3D영상 안전성 분야에 뜻깊은 이정표"라며 "전세계의 표준이 되도록 연구를 확대해 3D 영상 안전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