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00만원을 선고했다.
공 의원은 선고 직후 "국가가 누란의 상황에 처해있는데 개인적 일로 재판을 받게돼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업체 L사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기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골프장 전동카드 업체 사장이 공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공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지난 16일 공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당 현경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