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7일 양포동에서 시민들의 고충 해소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기존 시청에서 진행하던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해 시청 방문이 어려운 읍·면 및 강동지역 시민들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하는 법률서비스다.이날 양포동 상담 현장에서는 계약 분쟁, 채무, 가사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으며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구미시는 이번 양포동을 시작으로 고아읍·선산읍·무을면·옥성면·도개면, 인동동·진미동, 산동읍·해평면·장천면 등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박노돈 정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법률상담을 더욱 활성화해 시민 권익을 높이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은 시민의 각종 법률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네 번째 월요일, 시청에서 법률상담관과 일대일로 진행되는 상담 서비스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132명의 시민이 상담을 통해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았다. 시는 무료법률상담을 계기로 보다 많은 시민에게 법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