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3시 11분께 경북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산 45번지)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12대와 인력 66명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 중이다. 산불이 발생한 곳 인근에는 민가가 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구미시는 이곳 산불 발생으로 “도개면 월림리, 가산리, 용산리, 동산리 마을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를 바란다"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산림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당국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산불 발생시도 발화 원인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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