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수입쇠고기에 유통식별번호를 매겨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이날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한 수입쇠고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든 수입쇠고기에 수입유통식별표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 거래내역신고 의무대상 영업자를 지정, 수입쇠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전자로 제출하도록 했다. 대상 업자는 전체 쇠고기수입업자,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식육판매업·식육 부산물 판매업자 등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입이력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meatwatch.go.kr)를 통해 공개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개발, 내년 초에 배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제도시행으로 원산지 허위표시가 방지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 감시활동과 영업자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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