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라온 글을 곧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인터넷글 무단삭제와 관련한 메뉴얼은 없다"며 "메뉴얼 작성과 관련해 인터넷자율기구 및 포털업체 등과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명백한 허위사실, 유언비어 게시글에 대해 민간의 자율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포털 등과 비공식적인 대화는 있었다"며 "'명백한'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문의가 왔을 때 대답한 수준이며 전체적인 협의 자체나 회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정부가 긴장상황 발생시 인터넷글 무단삭제를 추진하고 인터넷자율기구와 포털업체의 관계자들과 메뉴얼에 대한 협의를 마친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어떤 상황을 긴장상황으로 볼 것인지, 어떤 내용의 글을 사회교란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사실상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정부는 무단으로 인터넷글을 삭제할 수 없고 이를 추진한 바도 없다"며 "현재도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는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게시글에 대한 삭제 등 자율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평도 포격시 '예비군 동원령 발령'이란 허위 내용의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퍼져 사회불안을 증폭시킨 것이 그 예라는 설명이다. 다만,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긴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의, '명백한 허위' 또는 유언비어의 기준을 검토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엄열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정부는 앞으로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긴장상황 발생시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인터넷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며 "포털의 자율적인 규제를 기반으로 소셜네트워크(SNS)를 포함해 제한적이나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이 같은 가이드라인 추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엄 팀장은 "평소 게시글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하지만, 긴박한 국가위기상황 발생시 인터넷의 매체의 빠른 확산성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