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의 현장 의정활동이 각종 조례로 이어지고 있다.박순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건설소방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단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청소년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간 계획 수립·시행 근거 ▲시설·장비·운영 경비 등 행·재정적 지원 규정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등의 지원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박순범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체험 중심의 소방ㆍ안전 활동을 통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지역사회 안전의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 119청소년단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미래의 안전 리더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경북교육청 산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조례안은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제5조) ▲유지관리 기준 마련(제6조) ▲일상·정기점검 의무화(제7조) ▲설비 청결 유지 및 성능 모니터링 강화(제8조) 등이 핵심 내용을 이룬다.차주식 의원은 “학교 현장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실질적인 에너지 자립과 지속 가능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교육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의 실천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