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주시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데 이어 지난 14일에도 경주시 소속 무기계약직(환경미화원) A씨가 건천읍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등 비위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게다가 지난 1일 경주시 공무원이 상급자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일도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20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경주 건천읍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7%였다.이에 대해 한 경주시 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이 이달 3일 APEC 클린데이 캠페인을 실시하며 시민들과 청렴 의지를 다졌는데,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나 오는 6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공무원으로서 공직기강과 복무기강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난 5일 경주시 간부 공무원 B씨는 경주시 건천읍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였다.B씨는 경주 지역 체육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는 것을 목격한 주민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지난 1일에는 경주시 간부 공무원 C씨와 같은 부서의 주무관 D씨 간의 몸싸움도 발생했다.양 측은 업무 관련으로 논쟁하다가 C씨가 D씨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으로 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D씨 측은 C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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